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전면 수립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전면 수립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2.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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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제한 선제 대응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적용
홍성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전면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전면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 두는 계획으로, 구역 지정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기업은 개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허가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의 용도 혼재를 개선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필요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대신,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수단을 병행해 균형을 확보했다.

군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관내 계획관리지역 중 약 9,529만 제곱미터, 총 360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주거형 115개소, 산업형 23개소, 일반형 222개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또한 필수 개발행위 이행사항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이한건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계획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기준만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을 준비하는 군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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