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불법사설경마 솜방망이 처벌
홍문표 의원, 불법사설경마 솜방망이 처벌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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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효성 없어…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치해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4일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단속에 걸려도 그 처벌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24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2010년 9조 9,220억원에서 2011년도 11조 1,542억원으로 1조 2,322억원 증가했으며 2011년 정식 합법 경마시장 매출 7조 7,862억보다 3조 3,6890억원, 1.43배나 많으며 조세 포탈액은 1조 7,8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 사설 경마에 비해 사법처리 되는 인원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율은(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97.3%였던 것이 2010년이후에는 50%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속율은 2011년 23건에서 2012년 16건으로 31%로 줄어들었으며 불구속처벌은 507건에서 176건으로 66%나 감소했으며 타관이송 고려한 불기소율은 2005년 5%였던 것이 2012년 9.8%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연구용역한 불법사설 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3년과 2012년 피의자 연령을 비교할 때 30대 피의자는 41.5%에서 21.9%로 줄어들었으며 50대 피의자는 8.8%에서 26.8%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피의자는 2003년 5%내외에서 2012년 10%내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불법 사설 경마는 대국민 경마이지를 훼손시키고, 조세포탈과 공익재원 유출의 핵심원인이며 타 범죄와 결합해 사회적 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능화되어가는 불법사설경마를 단속하기 위해 마사회는 경찰청등 관련의 공조와 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 전담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치 운영,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담검사(검찰청) 및 단속전담반(경찰청) 설치 등에 조치를 통해 마사회가 경마를 올바른 건전 레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합법시장 전환을 통한 조세포탈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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