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해찬 의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10.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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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정적 발전 위해 재원대책·자치권한 확대·행정지원 등

민주당 이해찬(세종시)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재원대책과 자치권한 확대,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으로 지난 2012년 10월 18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해찬 국회의원 기자회견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총 4번의 공청회와 간담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안전행정부․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부처 협의를 마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세종시에 대한 재정지원 연장 등 집중 지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해찬 국회의원 기자회견
이 의원은 자치권한 확대와 관련,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목적, 조직특례, 감사위원회 등 설치를 촉구하며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단층제의 특수성과 실질적 행정수도의 성격을 감안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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