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눈에 보는 차량 과태료 안내문 제작
당진시, 한눈에 보는 차량 과태료 안내문 제작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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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차량 과태료, 4개 부서 협업 제작…시민 혼선 해소 기대
차량 과태료 안내문
차량 과태료 안내문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차량 과태료 통합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아파트 단지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그동안 관련 정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시민들이 정확한 기준과 문의처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했으며,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등 총 5종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담당 부서 문의처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시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당진시는 이번 통합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과태료 관련 민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차량 과태료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위해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wetax)’나 자동응답 시스템(☎142-2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징수과 세외수입팀(☎041-350-3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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