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일제 강제동원 국내동원자 등 비용추계 거짓
이명수 의원, 일제 강제동원 국내동원자 등 비용추계 거짓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0.2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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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이 제시한 1조 8천억원 소요 주장 사실과 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입수한 일제 강제동원 국내동원자 등 비용추계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1조 8천억원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문제로 정부측과 이견이 발생한 것과 관련,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업무 종료(2013.12.31)에 따른 미결과제 해결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연구책임자 : 건국대 한상도 교수)이 수행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연구용역이 1차 완료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내용보완을 요청해 지난주에 연구용역결과가 최종 완료됐다”면서, “본 의원은 국내동원 등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6천5백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으나,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국내동원피해자 및 추가 지원대상자를 독일의 사례(25.85%)를 적용해 최대치로 산출한 추가 소요 예산을 3,560억〜4,035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측이 줄곧 주장했던 1조8천억원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없이 법안통과를 반대하기 위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의 성과로, 2004년 11월 발족 이후, 진상조사 37건 및 개별 피해조사 23만여건 조사 완료, 9만3천여건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집행하고, 일본지역 군인・군속 유해 423위, 사할린 지역 유해 1위를 최초로 고국으로 봉환해 유족의 오랜 숙원을 성취했으며, 5개년 계획 아래 사할린 지역의 묘지실태조사 실시 중에 있고, 지속적인 대일 교섭을 통해 공탁금자료를 비롯해 일제의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입수와 분석을 완료했으며, 우편저금 등 추가 자료도 요청 중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 총수 대비 피해조사가 3%, 지원금 지급율이 1% 이하에 불과해 당초 법 취지 및 독일 보상지급 비율 평균 25.8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가 97%나 남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논의 과정에서 국내 동원 피해자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또 다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모순이며, 피해조사 및 신청기간을 제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라 지적하고, 2013.5.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지원금 신청 마감은 불합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강제동원 희생자의 추도공간 조성, 민간재단을 위원회 보조기능으로서 그 산하조직으로 설립 등도 제안했다”며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을 조정한 대안 마련 및 여러 부처로 분산된 위안부피해문제를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연구용역은 위원회가 국가적 책무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설립됐고, 가해국이 아닌 피해국 정부가 기관을 설립, 피해조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일관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입증한 사례로서 세계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존재가 ‘국격을 제고’하고 ‘日・北・中・러시아 등 아태국가들과 외교적 협력 관계 기여’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아울러 일본이 대일과거청산문제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문을 닫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한국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일강제병합 103주년을 맞았음에도 대일과거청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과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역사 정의 망각’하고, ‘민족적 자존심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국내 강제동원문제 및 위원회 상설화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통해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와 공동으로 제1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평화 문제 간담회 ‘진실, 화해, 미래 -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를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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