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집중단속 이후 7,000여건 적발… 철저 단속 촉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행위 적발 건수가 2,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 2,610건, 보금자리주택지구 1,606건, 신도시개발지구 55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25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3.3%를 차지했으며 인천 1,014건, 서울 8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4차 사업 대상지인 하남감북의 투기행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명시흥이 534건, 하남 감일이 205건으로 뒤를 이었다.
투기행위 유형으로 보면 보상을 노린 불법시설물 설치가 3,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임대와 같이 이용목적을 위반한 것이 1,744건, 불법 형질변경이 1,115건이었고 위장전입도 23건에 달했다.(상세 이행내역 제출을 거부한 인천시 제외)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투기행위 적발 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3,691건을 고발하고 412건에 대해서는 73억4,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전체 6,989건 중 1,313건은 아직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도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투기행위는 토지 보상가격을 올려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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