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 등 조례안 16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28일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김부유 의원,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조례안 16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정봉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행복도시특별법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세종시설치특별법이 있어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행복도시 시장(행복청장)과 1읍 9면을 관장하는 세종시 시장이 존재,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도시계획 수립에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세종시장이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세종시를 총체적으로 기획·관리하고, 행복청장은 예정지역 건설에 보조적 역할에 한정해 세종시 건설에 관한 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송 의원은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직원은 기간제 교사 110명, 강사 410명, 학교회계직원은 446명으로 총 비정규직은 966명이다. 최근 많은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학교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직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채용경로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세종시 교육공동체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비정규직들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전체 학교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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