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직원 12명 1억3900만원 변상
양승조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직원 12명 1억3900만원 변상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0.2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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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청사 이전 매매계약 신고 불이행 등 업무 태만으로 책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본원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직원 12명이 1억 3947만원의 변상책임을 물게 됐다.

▲ 양승조 최고위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사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원이 4백만원의 과태료를 지난해 12월 납부했다.

또한 개발원은 일정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연부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에 따라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 등(농특세, 지방교육세)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1억3547만원의 가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력개발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매입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 12월 계약보증금 29억원을 포함해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3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직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업무 태만”이라면서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억3천만원이 넘는 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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