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원 50% 승진·40% 팀장급 이상… 법률·의료 인력 찬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법조인력과 의료인력에 대한 인사 차별로 인해 내부 갈등이 일어나 조정․중재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중재원 특별승진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의료중재원의 설립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설립추진단은 지난 2012년 4월 5일 의료중재원의 인사규정을 제정해 의료중재원 출범과 동시에 추진단의 2급 미만 행정 인력 20명 중 10명을 특별 승진시켰다.
반면, 조정부의 심사관(법률 담당) 4명과 감정부의 조사관(의료 담당) 9명 등 총 13명의 비행정 직원은 단 1명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팀장급인 선임 심사관 및 선임 조사관 직책은 뚜렷한 이유 없이 2012년 8월 인사규정에서 삭제해, 법률 및 의료 비행정 직원은 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 직원은 현재 총 30명 중 12명(40%)이 팀장급 이상으로써 조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로 2013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 많은 4명의 심사관이 의료중재원을 떠나고, 대부분 법조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이 자리를 채웠다.
의료중재원은 8월 기준 정원 177명 중, 현원 69명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다. 그 영향으로 기관 설립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48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567건으로 신청 건수의 38.3%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잘못된 인사로 인해 의료중재원은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직들이 기피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했다. 조정․중재 업무의 부실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소관 기관인 의료중재원을 지도․감독해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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