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난방공사 잘못 걷은 열 요금 무려 358억원
박완주 의원, 난방공사 잘못 걷은 열 요금 무려 358억원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1.0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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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역난방 113억원 더 받았다가 몰래 돌려줘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소비자가 더 낸 난방요금이 246억 원에서 113억이 늘어난 359억 원으로 드러났다.

▲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


민간 지역난방이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요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마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1G㎈당 1574원의 요금이 과다 징수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과다징수로 밝진 열 요금은 246억원으로 박 의원은 민간 난방공사에서도 동일한 부당요금 사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 113억원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 의원은 “전국 33개의 지역난방 업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열 요금을 준용하는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징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 ‘열요금 산정기준과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LH공사 등 22개 사업자가 동일기간 동안 과다 징수액이 113억3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형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면서 더 받은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환급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의 사망 또는 변경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와 지역난방업체들이 일부 소비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지는데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과다계산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돈이 총 359억원을 넘어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난방공사의 잘못”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에 대한 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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