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315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 전반을 살핀 결과, 위반업체 등에 총 1,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올해 점검 결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보관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관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등 모두 42곳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 등을 하고 이들 업체에 총 1,69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 점검은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살피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폐기물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 3곳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더불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지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신규·영세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시행해 업체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안내 등 총 4,800여 건 이상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