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통합안 훼손 시 주민투표 검토"
이장우 시장 "통합안 훼손 시 주민투표 검토"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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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이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이 시장은 6일 주재한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의 본질은 자치분권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 확보에 있다”며 “권한이 훼손된 통합안이라면 시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주 정부 수준에 준하는 권한 확보가 목표”라며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충남의 금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공주, 청양까지 아우르는 광역권을 형성해 교통·산업·주택 정책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특례 조항이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합 추진의 관건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권한·재정·조직·세수권을 담은 특별법의 완성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는 “대전·충남연구원, 학자·행정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해 257개 특례 조항을 최대치로 담았다"며 “특례 조항이 상당히 훼손되거나 권한 이양이 축소되면 주민 저항이 커질 수 있고, 그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간 시정 운영 최대 성과로 인구 증가 전환을 꼽았다.

이 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되던 인구 유출 흐름을 반전시키고, 지난해 순증을 기록한 것은 대전시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특히 전입 인구의 60%가 39세 미만 청년층이라는 점은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대전 인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1,572명 증가했다. 전국 비수도권 광역시 가운데 지난해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도 대전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이 시장은 “인구 증가는 지난 3년간 대전의 경제, 문화, 복지, 과학, 환경 등 모든 행정 성과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2026년은 지방선거와 행정 통합 등 주요 현안이 많은 해인 만큼, 지난 3년의 성과를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기 위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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