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1.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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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에 명함 동봉 의혹… 공무원 6명은 기소유예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논산지청은 지난 9일 백성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과 관련, 함께 송치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현 논산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270여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백 시장은 12일 열린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의 기소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기소로 백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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