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1,178만 원 부과'
당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1,178만 원 부과'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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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2월 2일까지 납부해야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949건, 5억 1,778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ARS(☎142-211) 및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 납부, 금융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 방송을 통한 납부 홍보를 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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