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 발의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1.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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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업발전, 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총회준비를 총괄할 위원회 구성, 전담 조직 설치, 국제행사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기준, 국유재산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보좌하는 ‘집행위원회’ 구성 및 ‘준비기획단’ 설치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 등의 행정·재정 지원 ▲개최도시의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 ▲휘장·명칭 무단사용 금지 및 승인제 도입 ▲홍보·기념을 위한 기념주화 ·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유엔해양총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어 의원은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 해양산업, 기후, 해양과학 등 국제적 의제가 집중되는 행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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