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창희 의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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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재정비·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체계 정립 기여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형벌에 대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비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발의에 이어 모두 298개 법률, 997개 조항을 대상으로 16개 각 상임위원

▲ 강창희 국회의장
회의 위원장들이 소관 법률 별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동안 강창희 의장의 지시로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법정형 정비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법정형 정비 사업이란 유사한 위반행위임에도 부과되는 징역형에 편차가 과도하게 나거나 징역형 대비 공정하지 못한 벌금액 조항 등 불합리한 법정형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 전반의 균형감 회복 및 적정한 형벌 부과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회는 법정형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고, 올 3월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지난 11월 7일에는 법정형정비라는 주제로 국회 법제실과 형사법학회가 공동주관 세미나를 개최해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법원, 법무부, 법제처, 언론계의 참여 속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형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의 법정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정부 수립 이후 65년 이상 비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온 처벌 조항들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정비되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법체계 정립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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