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용적률 상향, 건폐율·건축물 높이 등 제한 완화 추진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원도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등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공천헌금 논란, 통일교 의혹 등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 냉각된 가운데,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
다만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하여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원도심 내 국가유산 및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 상향과 각종 부담금·조세 감면을 통해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원도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 전국의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