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민의 염원을 담아 부른 ‘우리의 소원은 도시철도 2호선’ 개사로 지난 11일 대덕구 법2동장이 대전시 감사관실에서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반 동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의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이제라도 대전시 당국은 불합리한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식의 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열린 마음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과 21만 대덕구민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전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대덕구민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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