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교육개악 조항 있어”
대전교사노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교육개악 조항 있어”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6.01.2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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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 매몰돼 교육 공고성 짓밟는 독소 조항 산재”
민주당에 법안 검토의견서 전달
대전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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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 분야 간담회를 가졌던 대전교사노조가 “특별법안에 교육개악 조항이 있어 전면 수정이나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대전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돼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짓밟는 독소 조항이 산재돼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노조는 특별법 내 제30·31·34조가 교원 인사권을 유린하는 인사 특례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 원칙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는 교육의 전문성을 저해하며 교육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인 제100조에 관해선 “공교육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소수 엘리트 중심 서열화된 교육 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입시 경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급간 통합지도가 가능해지는 제101조에 대해선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초·중·고 교육과정의 법적 경계를 허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 입학 연령을 하향할 수 있는 제107조와 관련해선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내실 있는 유보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 감소 대책 일환으로 보육의 책임을 유치원과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이번 통합법안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 행정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뒤흔들며 교사의 무한한 헌신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우려가 담긴 독소 조항들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검토의견서를 민주당 대전시당과 박정현 국회의원(대덕구)실에 전달하고 문제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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