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성효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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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인구 격차 배려한 편차해소방안 마련… 선거구획정 새그림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안전행정위원회)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새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


박 의원은 지난 15일 ▲ 국회의원 선거구 배분시 선거구 인구수 아닌 시․도별 인구수에 따른 배분 ▲인구 상하한 허용편차에 대한 규정 신설 ▲도농간 인구 격차 고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에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증설과 폐지를 논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별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수를 우선 배분을 하되 군지역이 많은 도의 경우에는 군의 수를 감안해 추가 배분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선거법에 명시하는 인구편차 기준은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상하 33⅓%(2:1)을 기준으로 하되, 도농간 인구격차를 고려해 도시지역 선거인수 최다선거구와 농촌지역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3배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농촌 지역을 배려했다.

더불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편차를 법률로 규정하면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게리맨더링 논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률을 통해 충청권 역시 자연스럽게 표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송광호, 홍문표, 박덕흠, 이장우, 이운룡, 이완구, 정우택, 강기윤, 성완종, 이에리사, 민병주, 이인제, 노철래, 손인춘, 김을동, 이노근, 윤진식, 김현숙, 김동완, 김태원, 이명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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