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시 명칭 '충남대전특별시'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
與 통합시 명칭 '충남대전특별시'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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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9일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이는 광주·전남 통합시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와 약칭인 ‘광주특별시’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공식 명칭에 도(道)를 앞에 시(市)를 뒤에 둔 점이 동일해서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직후 "논의 후 명칭과 약칭을 정했고,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는 정하지 않고 대전시청사와 충남도청사를 사용하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주로 논의했으며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기준은 정부와 계속 상의해 법안을 만들어 온 충남대전특별시 통합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에서 통합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다만 여당의 특별법안 공개 이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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