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이용 효율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17.5도 → 18.5도’ 완화
-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및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당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1건은 보류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주요 골자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를 원안가결했으나, 제도 완화가 무분별한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위원회는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위원들은 현행 정부로 귀속되는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