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등 실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업무를 사업범위에서 삭제하고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화했다.
또한 채권발행 범위도 기존의 '건설공사·시설물·지하안전 확보'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확대하여 정비된 사업범위에 맞게 조정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 · 대부 및 매각 특례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경우 사용허가·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을 허용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시에는 최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시설물안전, 지하안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된 현실에 맞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원의 국제협력 사업과 시설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