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대전 동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2.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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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반려인·비반려인 음식점 선택권 보장
동구청사 (겨울)
동구청사 (겨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동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 케이지 고정장치, 별도의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됨을 사전 고지 해야 하며,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동구청 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주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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