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통학 편의 개선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의정 활동 약속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지난 4일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소방시설 안전 관리와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1개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1건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신고 포상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방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과 인재 양성을 위한 3건의 조례를 제정 발의하며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학습 지원과 더불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 및 영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틀을 다졌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집중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학생에게 전문 조력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움터지킴이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실시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효숙 의원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불편 사항인 통학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숙원 사업인 통학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가결된 조례들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