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은 금액 적용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는 제도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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