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65대35에도 못 미쳐” 재정분권 확대 요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재정과 권한을 이양을 담아줄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보유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거론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천억원으로 축소되고 투자심사 면제가 빠지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 내용이 대거 줄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8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시 명칭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는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감안할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