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가 9일 계획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 촉구결의안 처리를 하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임시회 소집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5분자유발언만 진행하고 1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촉구결의안은 10일 오후 2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이금선·이한영·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의 행정통합 속도전을 정면 비판했다.
이금선 의원은 "여당 주도 행정통합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한영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통합방안엔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송인석 의원도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법적 절차가 정부와 여당이 행정편의주의적 주장을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구2)시의원은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은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월요일 회의를 위해서는 목요일 자정까지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의안이 ‘긴급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이라며 “올바른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결의안을 두고 시의회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 갈등도 점화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