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발의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지방세 감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재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