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이 공동주최하는 “세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27일 오후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로컬푸드 사업은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된다. 로컬푸드 기본법을 만들어서 좋은 지역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사무의 일괄적, 포괄적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1주제 주제발표자 조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로컬푸드 사업 촉진을 위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농수산 가공지원, 통합지원센터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고 국제법 저촉여부, 관련 법률 간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동엽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은 “로컬푸드 활성화 법제화를 위해서 로컬푸드의 범위선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인 박영송 세종시의원, 안대성 완주로컬푸드 대표, 남궁호 세종시 농업유통과장도 각각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종시에서의 로컬푸드 사업 타당성을 피력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부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첫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둘째,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사무’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재정’이 함께 이양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백종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실무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황지현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