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 미이전 기관의 세종 이전, 지방선거 전 확정 요구
- 세종시법 개정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통한 ‘재정 자주권’ 보장 강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행정수도 지위 약화 시도와 정부 부처 이전 공약에 대해 “저급한 정치적 셈법이자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미이전 부처의 조속한 이전 확정, 그리고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시장은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명문화’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임에도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배제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믿어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선거를 앞두고 영호남 지역에서 분출되는 ‘세종시 소재 부처 유치 공약’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주전남 이전을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 핵심 자산인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실천적 방안으로 서울에 잔류 중인 미이전 기관의 조속한 세종 이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청 단위 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명시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던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지방선거 전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실질적인 운영 동력을 위한 재정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시장은 현재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내 설치 예정인 재정TF를 통해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부족액’이 아닌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 지위 명문화 및 세종시법 개정안 동시 통과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이전 불가 천명 및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이전 계획 지방선거 전 발표 ▲세종시 재정 자주권 보장을 위한 교부세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주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