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북면 등 6개 읍·면 주요 계곡 일원 계도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하천·계곡과 연계된 구거 내 불법 점·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수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사전 계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일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구거, 하천이나 계곡과 인접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19일 광덕면, 북면, 목천읍, 성거읍, 병천면, 입장면 등 6개 읍면 주요 계곡 일원에 ‘불법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며 사전 계도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구거는 농업용 용수와 배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불법 점용은 재해 위험과 직결된다”며 “깨끗한 수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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