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1초만 졸아도 28m 질주"… 졸음운전 예방수칙 홍보
도공, "1초만 졸아도 28m 질주"… 졸음운전 예방수칙 홍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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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사고 100건 당 사망자 13.4명… 음주운전 치사율의 1.3배에 달해
운전자 4명 중 1명, “졸음운전 경험 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선 1초만 졸아도 28m를 지나치며, 4초만에 100m를 질주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4,458건 중 사망자는 457명, 이 가운데 20% 정도가 졸음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3.4%(사고 694건, 사망자 93명)으로,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 10.6%(사고 113건, 사망 12명) 보다도 약 1.3배 높은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08%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 운전면허 취소, 1∼2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한편, ㈜한국리서치에서 지난해 8월 실시한 ‘2025년 교통안전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에 따르면 4명 중 1명 꼴인 23%가 “졸음운전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을 ‘절대하면 안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음주운전에 이어 2위), 인식만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되어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예방 수칙이 강조된다.

▶ 운전 중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카페인, 졸음예방 껌, 물 섭취하기

▶ 주기적인 환기와 스트레칭

▶ 운전 중 피로함을 느끼거나 졸음이 몰려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쉬어가기(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쉬어가기)

▶ 앞 차의 졸음운전이 의심되면 경적 소리로 주의 환기하기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본선 및 휴게소에 졸음운전 예방 현수막 게시, 도로전광판(VMS)에 홍보문안 표출, 관내 휴게소에서 졸음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특히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무리한 운행을 삼가고 휴게소 화물차 라운지나 졸음쉼터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운전도 절대 금물” 이라고 당부했다.

* 관내 화물차 라운지 현황(8개소) : 입장(서울), 청주(서울), 옥산(부산), 신탄진, 옥천 만남의 광장, 옥천(부산), 예산(당진, 대전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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