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국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보고
이상민의원, 국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보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12.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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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이사·방통위원장·방통위 상임위원 결격사유 강화
국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민)는 지난 4월 설치되어 11월말까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상민의원은 전병헌 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지난 8월초부터 4개월간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 이상민 국회의원


그동안 위원회는 17차례의 전체회의와 13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합의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치열한 논의 끝에 중재안을 만드는 등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KBS·EBS 이사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 결격사유 강화 등과 언론사 해직언론인결의문 채택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합의하지 못한 공영방송지배구조 등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해직언론인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국회나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완강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검토로 입장을 바꾸어 채택에 합의한 해직언론인결의문은 향후 해직언론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합의된 것은 △KBS·EBS 이사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 결격사유 강화, △방통위·방통심의위 속기록 의무화 법률 규정, △KBS·EBS·방문진 속기록 공개(비공개 시 합당한 사유 법률로 제한), △방송의 보도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해직언론인 결의문을 채택 등이다.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① KBS, EBS, MBC 지배구조와 관련해 KBS, E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여야추천비율 조정,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여야추천비율 조정,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제도 신설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기간도 짧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17차례의 전체회의와 13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합의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치열한 논의 끝에 중재안을 만드는 등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을 다해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KBS사장 인사청문회도입, 특히 해직언론인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이며, 다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불이행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등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특히 제가 여야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여야 추천 동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영방송(KBS·EBS) 이사 수 13인으로 증원(7:6구조), △특별다수제 도입, △방통위원·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동의절차 신설(방통위원 대통령 추천 배제),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법률규정) 등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관철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하지 못한 KBS, EBS, MBC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KBS, E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여야추천비율 조정,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여야추천비율 조정,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속이행을 위해 적극 협의에 임하고 결론을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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