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노사 공동 무료 ‘1:1 법률상담’ 운영 확대
국가철도공단, 노사 공동 무료 ‘1:1 법률상담’ 운영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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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고충 해소 위해 상담·교육 운영체계 개선
국가철도공단 사옥 (야경)
국가철도공단 사옥 (야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2026년 1분기 1:1 무료 법률상담’을 31일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5년부터 분기별 무료 법률교육과 1:1 법률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이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담 범위를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과 상담을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단은 노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분기별로는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1:1 법률상담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반기별로는 무료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사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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