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학 前 의원, 불법여론조사 강력대응
전용학 前 의원, 불법여론조사 강력대응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12.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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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겨냥 불공정한 방식 '민의의 왜곡' 비판

내년 6.4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대응 할 예정이다.

▲ 전용학 前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부터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요건과 공정한 여론조사실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4항1호 등)

이 같은 선거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시 된 여론조사는 ▲선거법이 규정한 목적,실시기관 등 요건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으며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누락,배제하거나(도지사후보 및 도교육감후보) ▲로테이션방식이 아닌 특정 후보를 지속적으로 상위순번에 배치하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의의 왜곡이다.

특히 충남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안․아산에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용학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누락시키는 여론조사행위는 전용학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용학후보측은 관계기관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고발조치하고 불법여론조사를 자행하는 불순세력에 대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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