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절차적 정당성 훼손, 정치불신 심화 등 부작용 우려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1. 십수년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온 대전 서구갑 지역 일반당원 A씨는 최근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 공업’ 화재사건 당시 실수로 특정 후보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을 ‘허사모’란 단체에서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KAIST 졸업식 ‘입틀막’사건을 거론하며, “대전시장 예비후보 댓글 잘못 달면 당원권 정지 당하고 대전시당에서 전화해 해명하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 같은 당 대덕구 지역 일반당원 B씨 역시 최근 대전시당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장, 대덕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시당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로 알려졌다.
특히 B씨의 경우 부친이 위중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당에서 단 하루의 시간을 주며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거나 소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3. 국민의힘에선 당협위원장이 본인 지역구 내 같은 당 지방선거 주자를 고소하는 이례적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C씨는 최근 대전시의원 공천확정자 D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위원장은 최근 D씨를 포함한 본인 지역구 내 현역 지방의원 다수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전력도 있어, 이번 고소건은 과거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란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각 당의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역대급 잡음’을 내고 있다.
상호 비방 및 논란은 기본이다. 경찰 민원 제기, 일반당원 징계, 당협위원장의 후보 고소까지 발생했다. 과거 선거에 비해 이례적인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정당 공천의 신뢰성을 훼손함은 물론,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당의 일반당원 징계는 향후 ‘징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원간 갈등에 당이 개입해야 하는 등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정당의 후보 공천은 당의 이름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공천 과정 잡음은 당 공천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