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양해각서(MOU) 체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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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한 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 현장 조성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과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이 10일 공단 본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과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이 10일 공단 본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 및 안전 점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도 현장 건설기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합동 안전 점검 활동 및 컨설팅을 통한 위험 요인 사전 발굴 ▲현장 기술인의 건설기계 점검 역량 강화 ▲안전 점검을 위한 정보교류 등 협력하기로 했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협약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철도 현장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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