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는 오는 30일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15,497호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은 물론 다양한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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