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논의 국회에서 7일 다시 불을 뿜는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 국회에서 7일 다시 불을 뿜는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5.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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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준비 완료
- 전문가 4인 진술… 법리적·사회적 타당성 검증
- “관습헌법은 고정불변 아냐”… 논리적 정면 돌파 예고
- 14조 원 규모 국책사업… “입법부가 마침표 찍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년째 마침표를 찍지 못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불을 뿜을 전망이다.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세종시갑 김종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진술인 선정 등 모든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7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529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입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자리에는 학계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술인으로는 이민원(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홍익대 법대 교수),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인이 선정됐다.

공청회는 진술인별로 약 7분간의 기조 진술을 진행한 뒤,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8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과거 헌재가 내세웠던 ‘관습헌법’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20년 전의 결정이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사회적 변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년간 세종시가 겪은 실질적 변화를 ‘명백한 사정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을 완료했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현실에서 세종시는 이미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가행정시스템의 변화와 여야의 정치적 합의 수준이 무르익은 만큼, 헌재가 충분히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경제적 실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추진에 투입된 5조 원과 향후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에 투입될 약 9조 원 등 총 1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언급하며 국책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행정 비효율 문제를 이제는 종결지어야 한다”며, “입법부가 먼저 법을 의결하여 헌재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위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심의에 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진술과 국토위 토론 내용을 종합해, 더욱 정교해진 논리를 담은 ‘2차 의견서’를 추가로 검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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