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아스콘 자재 납품업체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이하 공사)가 현장 취재에서 강력한 전면 부인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정 조합에 대한 밀어주기나 밀실 입찰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이번 자재 구매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 규정’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격히 준수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였다는 것이 공사 측의 핵심 설명이다. 취재진이 공사의 공식 해명과 조달청 규정을 바탕으로 팩트를 상세히 짚어봤다.
1. 팩트 체크, 특정 조합 배제? “시스템 자동 정렬에 따른 기계적 선정”
일부 지역 업계에서는 공사가 대전 지역 특정 조합 소속 5개 사에만 제안요청서를 발송해 의도적 특혜를 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의적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임이 확인됐다. 공사는 조달청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의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상에서 공사현장 기준 공급가능지역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 조건으로 걸러진 15개 대상업체 중, 나라장터 시스템이 가격 조건 등에 따라 상위에 자동 정렬(내림차순)한 5개 업체를 기계적으로 체크하여 제안을 요청했을 뿐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의 명칭이나 소속 조합은 시스템상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정 조합 소속 업체들이 뽑힌 것은 시스템이 산출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특혜설을 일축했다.
2. 규정 체크, 0.2% 가격 차이 핑계? “5억 이상 전면 경쟁은 국가 계약 규정상 의무”
톤당 150원(0.2%)이라는 미미한 가격 차이를 이유로 지역 업체를 원천 배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사는 ‘법적 의무 준수’를 들어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자재 구매는 예산 효율성과 청렴성을 위해 담당자의 재량이 아닌 국가 규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 규정(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자재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단계 경쟁’을 거쳐 종합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못 박아 두고 있다.
공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절차 이행을 위해 시스템이 제시한 정당한 법적 기준을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할 권한도, 이유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3. 상생 대안, 제도적 한계 인정… “아스콘 특성 반영한 규정 개정 건의할 것”
다만 공사는 아스콘 제품 특성상 ‘온도 유지 및 운반 거리’가 품질에 직결된다는 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달청 규정 체제 안에서는 ‘공급 가능 지역 내’ 조건 검색 외에, 발주처가 임의로 ‘최단 거리 업체’를 우선 지정하거나 ‘조합별 균등 배분’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지역 업계의 목소리가 합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의 보완 및 제·개정을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라장터 쇼핑몰 2단계경쟁 업무처리절차는 수요기관 제안 요청 ⇨ 조달업체 제안서 제출 ⇨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수요기관 납품 요구 (모든 과정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기록·관리됨)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책 사업과 자재 구매 과정에서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 투명성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