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5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대전시장·구청장 후보 6명이 함께 출연한 약 1분 분량의 선거광고 영상이 게시됐으며, 영상 말미에는 이들 후보가 광고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튜브와 같은 외부 플랫폼에 게시된 유료 선거광고가 법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선거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광고 비용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광고주로 표기된 6명의 후보와 해당 언론사 간 광고계약 내용과 후보별 광고비 분담액,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비용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적법하게 반영됐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축소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아래 이뤄져 시민들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고발"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