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2.4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충남선관위, 2.4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2.0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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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 하려면 사퇴해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20일인 2월 4일부터 충청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4년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현역 국회의원 등 포함)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충남선관위가 공고한 수령(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1월 24일 공고 수량 : 86,032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2014. 3. 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

거소투표신고 기간 : 2014. 5. 13.() ~ 5. 17.()

후보자등록기간 : 2014. 5. 15.() ~ 5. 16.()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 ~ 5. 31.()

개표일 :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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