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27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한국보육진흥원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하여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관내 학원 관계자 약 1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안전교육은 ▲영아·소아·성인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별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세균 교육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종사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익힌 응급처치와 안전 수칙들이 현장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