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선거비용 80만원 '초과 지출'...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대전시의원 선거비용 80만원 '초과 지출'...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8.0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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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는 4일 A씨가 대전시의원선거 과정에서 해당 선거구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80여만원(1.38%)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에도 제한이 따른다.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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