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골목형 상점가로 심의를 통과한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아산시 내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의 ▲ 지웰시티몰 3단지 ▲ 탕정미래 ▲ 지중해마을 ▲ 지웰시티몰 1, 2단지 ▲ 배방공수 ▲ 배방월천 ▲ 한들물빛도시 ▲ 이지더원 ▲ 온화 ▲ 온양온천역 ▲부티크타운 등 11개소를 합하면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확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요건,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지정기준은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 밀집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충족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 ▲ 해당구역 내 상인회 구성 및 회칙(정관), 회원 명부 작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상점가로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