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확정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확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6.08.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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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자료 사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자료 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80억 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의 탈세액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39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지만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탈세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유죄 판단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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