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이 업무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을 낸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에게 경고·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이나 현장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11일 홍성군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행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가운데 감사 결과 경고·훈계·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다.
대상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체처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대체처분이 결정되면 통보일부터 2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장봉사를 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대체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경고·훈계·주의 처분이 부과된다. 청렴의무 위반과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는 대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홍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약을 토대로 마련됐다. 군은 ‘홍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대체처분은 홍성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은 아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재직 3년 미만 공무원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 훈계·주의 대신 전문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대체처분제를 도입했고 같은 해 6월 계룡시 공무원 5명에게 처음 적용했다.
홍성군 제도는 적용 범위를 재직 5년 이하로 설정해 도의 기존 제도보다 저연차 인정 기간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직원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조직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