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국민은행 10억원 공동출연
도 이자지원 적용 시 금리 3.1% 내외
도 이자지원 적용 시 금리 3.1% 내외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아산시와 국민은행의 공동출연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12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충남신보는 11일 아산시청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아산시와 국민은행은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12배인 120억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특례보증을 이용한 대출에는 1년간 충남도의 1.5%포인트 이자보전이 적용된다. 충남신보는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3.1%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은행이 새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협·신한·하나은행에 국민은행이 추가돼 소상공인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선택 폭도 넓어졌다.
아산시는 앞서 지난 2월 충남신보와 농협·하나·신한은행의 공동출연을 통해 올해 5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계획은 전년보다 30억원 확대된 규모로, 지난해에는 1천537개 업체에 510억2천200만원의 특례보증이 공급됐다.
조소행 이사장은 "국민은행이 처음으로 공동출연에 참여한 만큼 아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은 충남신보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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