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배정된 조사관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진술 확보와 증빙자료 수집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전담조사관은 사안 파악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중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갖춘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조사관은 시범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지원하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